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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 내년부터 대폭 강화

이영섭 기자  2018.07.27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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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7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식품의약안전처 주관하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잔류허용기준이 현행 0.05ppm(mg/kg)에서 0.01ppm(mg/kg) 이하로 대폭 강화되어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면 해당 농산물의 전량 폐기는 물론, 농업인에게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인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강화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려면 올해 하반기 농사 시부터  농약사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농약 구입시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살포시에도 농약별 사용기준인 희석배수, 살포회수, 살포시기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