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8년 7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건축허가건 228건이다.
이 중, 주거용 140건은 주택과에서, 비주거용 88건은 건축과에서 각각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했다.
제주시에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8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8월중 건축허가 직권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