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화북 원명사 행정대집행이 법원결정으로 집행정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제주를 휩쓴 태풍 “나리” 내습 시 피해를 입은 원명유치원 등 원명사 일대는 침수위험 “다” 등급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며,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의 토지 및 건물 매입요구를 받아들여 보상비 20억원을 지급하고 건물철거 및 부지정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제주시의 공사 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 수차례의 자진이전 요구에도 불구, 유치원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 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 석가탄신일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에 따른 기한연장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구 했고 제주시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처럼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 된 2017년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자진이전 요청과, 2018년 6월 15일까지 자진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 완료, 대집행 영장통보(`18.6.21) 등에도 불구하고 원할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7월 13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및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 19일 원명선원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제주시는 행정대집행을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판결”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