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농지 소유자와 도민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제주도는 11일,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관련 조례안이 오는 7월 중순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는 30%가 인하된다.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30% 인하되며,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가 50% 감면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