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표된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 대상작에 대한 상권취소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해명에 나섰다.
제주시는 11일, 대상작 상권취소 결정 보도와 관련 상권을 취소당한 출품자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를 언론지면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상권이 취소된 출품자에 따르면 상권취소 보도 내용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출품한 것처럼 비쳐지고, 또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입상자 또한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처럼 보도돼 양쪽 모두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된 사진 또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이지만 촬영자가 다른 작품임을 밝혔다.
제주시는 상권취소 보도자료를 낼 당시 자료에는 두 사람 모두 익명처리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 이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제주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상권 취소한 작품과 타공모전 입상자 출품자가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공모전 심사위원회에서 사진을 검토한 결과 논란이 된 두 사진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유사사진으로 타 공모전에서 이미 입상한 작품이어서 상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는 전국 사진전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각 공모전마다 입상작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심사 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모요강에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공모전에서 본의 아니게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