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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차량 렌트 및 숙박 시 일정금액 부과

이영섭 기자  2018.07.03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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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일,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갈수록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 자동차운행량의 급증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하여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기본부과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일반 렌터카 1일 5천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로 제시됐으며,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된다.


제주도는 본 계획에 따른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 시행 3년차에 총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