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8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신청은 기업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지원 규모도 제한이 없다.
기업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중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 따르면 현행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을 폐지해 총 3회 6년으로 하되, 3회차까지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으로써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되며, 생계형 지원 기준도 융자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 95,537원에서 110,318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의 경우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758-5740)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70~1)으로 상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