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행위가 임야를 대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대지조성을 위한 불법산지 전용 행위,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한 무허가 벌채, 수목 고사 행위, 구릉지 경사도 완화를 위한 불법 절토 행위, 산림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빙자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불법행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보전국장 주재로 도와 자치경찰단 등이 참석해 산림피해방지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논의 결과 제주도에서는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를 포함하는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단속반은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며,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뉘어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건축허가부서와 산림관리부서가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된 산림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