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가 등록대상 차량에 대해 가까운 읍‧면 또는 축산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추가된 것으로 기존 19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운반차량,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포함된다.
추가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차량을 가까운 읍면 및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및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