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일,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206명을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와 합동으로 6월 30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주기장의 표지 설치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 등도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시행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