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는 7일부터 12일까지 관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여부,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실태, 변경사항 신고 이행여부, 허가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여부,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관리 유지여부 등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2년, 도내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존자원의 매매 및 도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