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집터로 사용중인 농지, 지목변경 추진

이영섭 기자  2018.06.04 09:41:47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집터로 활용중인 토지 중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 등으로 등재된 곳에 대해 일제 변경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터가 농지나, 임야 등으로 남아있어 주민들의 재건축 또는 신축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실제지목이 부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직권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