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7월 14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 등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참고로 지난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37명이 접수하여 30명이 합격한 바 있다.
시험명 | 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원서접수 | 합격자 발표 | 합격증 교 부 |
수렵면허 시 험 | 제1회 | 2018. 4. 28(토) 10:40 ~12:20 (100분간) | 제주도 인재개발원 | 2018.4.2(월) ~ 4. 4(수) | 2018. 5. 9(수) (도청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 2018.5.14(월)~ 2018.5.17(수) |
제2회 | 2018.7.14(토) 10:40~12:20 (100분간) | 제주도 인재개발원 | 2018.6.18(월) ~ 6. 20(수) | 2018. 7. 24(화) (도청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 2018.7.30(월) ~ 2018.8.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