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자로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추가된 등록대상 차량은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음식물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등이다.
확대되는 축산차량의 소유자는 가까운 읍면 또는 축산과에 방문하여 등록, 축산차량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 6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차량 표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에 따른 성능 및 기능을 보완한 신규 GPS 단말기를 교체중이니 구형단말기를 소유한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금번에 전부 교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