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 산업 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으나, 농업용, 축산업용 등을 제외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적용은 6월 27일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신청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