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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실시

이영섭 기자  2018.04.24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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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4일,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51건의 불법광고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는 도민과 지역상인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항 신고방법 및 피해예방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인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2018년 기준 약 40여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