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으나 관광숙박업과 대규모점포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위탁 처리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적용을 2018년 4월 30일까지 유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며 “실질적인 감량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