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일, 주택가 등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 후 폐차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과 함동으로 도로와 주택가에 30일 이상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자진처리를 독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자친처리가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30일간 공고 후 폐차 및 직권말소할 예정이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에서는 3월 26일까지 33건의 방치차량을 적발, 이 중 15건은 자진처리됐으며 18건은 처리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59건이 적발되어 이 중 86건이 폐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