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6일, 2018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접수가 이달말 마감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 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인증기관의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친환경 직불금은 전년에 비해 품목별로 ha당 10~20만원이 인상됐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0.1 ~ 5㏊이며, 지급 기간은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직불금은 무기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