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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고 분묘 정비 신청 접수

이영섭 기자  2018.03.26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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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6일, 연고자 및 관리자가 없어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고 분묘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연고 분묘 정비에 대한 접수를 받은 후 일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무연고 분묘가 위치한 곳의 토지주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분묘에 대해서는 6월 이후 2회에 걸쳐 담당공무원과 토지죽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개장공고를 거친 무연고 분묘에 대해 개장허가증이 교부되면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한 후 유골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하게 된다.


참고로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