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급증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제한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단속전용차량에 부착된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통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 30만원 이상인 고질, 상습 체납자 차량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중이며, 이에 2월말 기준 61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