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5일, 사업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접수를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 농가에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를 지원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개체수 보호를 위해 노루 포획이 3월부터 6월까지 금지됨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