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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영호텔 건설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이영섭 기자  2018.03.14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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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4일, 경관 사유화와 환경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에서 감사청구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제출토록 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해 3월 23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등 제시된 의견 총 7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호텔 층수에 대하여 호텔 4개부지 전부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 제출되자 제주도에서는 호텔층수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보완요구했으며, 호텔 4개 부지 중 1개 부지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부지는 9층을 유지하는 조치계획이 제출되어 제주도는 재차 보완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부영주택 측은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대해 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어 보완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영호텔 부지인 경우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적 경관․경관․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됨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