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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동물복지형 시설 의무화

이영섭 기자  2018.03.08 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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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8일,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를 위해 산란계 농장에 동물복지형 축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밀식 및 감금사육이 농가의 살충제 불법사용 유발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온 바,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시설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 가금농장에 대해 융자 지원을 하는 한편 축산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