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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주차장 요금 감면, 3시간으로 제한

이영섭 기자  2018.03.0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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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도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제를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의 경우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면제, 제4급부터 제6급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 감면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장기 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장시간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감면혜택 차량에 대해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도 청사 부설주차장에는 일반차량 91,238대와 감면차량 39,345대 등 총 130,583대가 이용해 2천544만7천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