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일,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한 달간 양식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의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10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사업장 15개소, 미점검 사업장 53개소 등 총 68개소에 달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및 환경단체 등과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침전시설 및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침전물 처리 적정성, 배출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