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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목상권 점포 시설개선 지원

이영섭 기자  2018.02.27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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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골목상권의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3월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점포면적 165㎡이하인 슈퍼마켓, 세탁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등이며, 대형마트, 대기업 편의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창업 2년 이내 점포와 2017년말 까지 이미 이 사업을 지원받은 점포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점포에는 LED 간판 교체, 진열대, 조명, POS 설치, 인테리어 등 노후된 시설개선 지원과 함께 경영진단 및 상권분석 등을 통한 경영 개선과 고객 친절응대, 전문기술 등 점주 역량강화 교육, 점포내부 진단 및 인테리어 개선 방향 지도 등의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점포환경 개선 및 상인 역량강화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