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6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접수율이 70%를 기록하며 오는 3월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01개소 166면에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는 200개소, 300면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하며,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의무사용 기한은 10년 이상이다.
자기차고지 조성시에는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