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주까지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 인하여 월동무를 비롯한 농작물에 유래 없는 언피해와 감귤하우스 시설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겨울철 전국에 출하되고 있는 제주산 월동무 피해에 대해 도 자체 가용재원과 농협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큰 손실을 입은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투자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급품의 월동무를 시장에 출하함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반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주산 월동무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월동무 언피해로 인하여 폐기하여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에 2017년산 시장격리사업 단가의 60% 수준인 평당 1,680원을 추가 지원하며, 내년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서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에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어 피해가 큰 시설하우스 복구와 월동무 등 농작물 언피해 지원 대책으로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3년거치 5년상환)을 특별지원해 시설복구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혓다.
또한 일부 노지온주와 만감류 및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피해로 인하여 폐기할 경우에는 지난 2016년 한파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하여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의 50%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하고, 월동무와 감귤류 이외 농작물 언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사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