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 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소 등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3.5%로 시중 대출금리 대비 저렴하며, 보증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