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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신고기간 2월 19일까지 연장

이영섭 기자  2018.02.12 0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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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피해 신고기간을 당초 10일에서 19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지난주 내내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월동무 등 월동채소와 감귤나무 동해에 따른 고사, 비닐 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일 현재 제주시는 229농가에 542.6ha가 피해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물명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감귤류

재배면적(ha)

1,565

1,290

1,707

1,365

251

872

농 가 수()

920

1,025

2,951

2,255

599

2,287

수확면적(ha)

780(50%)

645(50%)

649(38%)

491(36%)

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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