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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동단속에서 제주시내 2개 업소 적발

이영섭 기자  2018.02.07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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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 27개소에 대해 식약처, 도, 행정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 명절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명절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그리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위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소 2개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식품제조업소 3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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