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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이영섭 기자  2018.02.05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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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경우 이를 CCTV로 확인한 후 휴대폰으로 경고 문자를 보내주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실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을 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서비스 가입은 홈페이지나 앱스토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참고로 문자 알림은 1일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CCTV 카메라 인식 후 10분이 지나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의 고정식 CCTV, 버스탑재형 CCTV, 수기 PDA, 시민신고앱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제주시에서는 2월 한달 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