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31일, 간접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갈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이후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과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는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신청서, 동의서, 지정신청구역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728-4034)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