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5일, 해녀들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해녀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70세이상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해녀복 확대 등 “해녀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계획했으나 공청회과정에서 기존해녀들의 형평성 등 공감대 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지난해말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재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현직 해녀는 4,005명이며 이중 40세 미만이 12명, 70세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해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