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지급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및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하면 된다.
또한 직불금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는다.
한편 올해에는 밭농업직불금 단가가 ㏊당 431,648원에서 478,383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초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오던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