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택배사들이 제주 지역 배송에 추가로 책정한 3,000원 내외의 추가배송비가 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아무런 공식 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관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과다한 특수배송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차원의 관심과 제주도민들이 소비자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택배차량 선박운임의 경우 일반화물차량 요금표에 의해 평일과 공휴일, 공차와 적차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4.5톤 적차의 경우 대당 36만~50만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택배 상자 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추산하면, 보통 1,000상자의 화물을 실어 나르므로 대략 500원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므로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훨씬 과다하다고 보고서에서는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제주도민들이 연간 부담하는 택배물류비는 연간 1,29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해상운송비의 현실가를 반영하여 적정한 택배요금을 적용한다면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 부담액은 576억 원 ~ 679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적정한 특수배송비 산정 및 권고 요청과 함께 전국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해상운송에 따른 적정한 해상추가 비용이 아닌 과부담 비용을 산정하여 이 부분을 국가가 전 국민 택배행복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택배 행복권 입법 발의 및 국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당국과 도민들은 소비자 보호 내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택배사에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