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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이영섭 기자  2018.01.23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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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8년 농촌주택개상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다문화가정 2동을 포함 총 172동의 주택에 대해 각 읍면동별 물량을 배정하고 2월 28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