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접수를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며, 제주도에서는 올해 1,000대의 차량에 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은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되며, 전기차 보조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내연기관차 폐차 추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기존 선착순으로 지원받던 대상 차량 확정방식을 3월 2일 접수 마감 후 차량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1만원∼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1만원∼77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