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2018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 공원녹지과 및 읍면 8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입산자의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취약지 82개소 11,057ha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등산로 50개 노선 101.1km를 입산통제 한다.

또한 산불취약지 감시 및 입산통제구역 관리 및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5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산불 취약지 현장 배치하고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차 등 진화인력을 산불발생 위험지에 전진배치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봄철 산불발생 주원인이 입산자의 실화와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 논밭 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입산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