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난해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위법행위 62건 적발

이영섭 기자  2018.01.18 09:59:07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18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결과 6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29건을 비롯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3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10건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2018년 1월 31일까지 시정, 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 내 시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