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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제주에서도 실시

이영섭 기자  2018.01.17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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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7일,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지로 제주가 포함됨에 따라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동물등록이 가능한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등록 후 제주시에서 등록증이 발급된다.

 

제주시에서는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칩 등 수수료 20,000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참고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자체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1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