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참여한 결과 관내 축산농장 25개소가 깨끗한 축산농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정 희망농가가 시에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축산환경관리원 검증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에서는 최종 지정되며, 한육우 및 젖소는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을, 돼지와 산란계, 육계는 축산악취 중심으로 평가해 총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한 농장이 ‘깨끗한 축산농장’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지정서 및 표지 간판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매뉴얼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준수할 수 있도록 5년간 사후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