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190만4천원에서 월 193만6천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중증장애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결정되면 매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참고로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에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월20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 월 20만6천50원으로 조정됐다. 2018년도에는 월 20여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해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 12월말기준 3,589명에 대해 82억2천9백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