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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이영섭 기자  2018.01.08 0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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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8일, 마을복지회관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창고, 회관 등의 유지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해 올해 5억 4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은 마을복지회관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로써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연수가 최소 5년 이상으로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3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나 마을단체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으면서 임대 또는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1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에서는 이장 등 대표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참고로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7년도에도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75개소에 대하여 6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