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일, 2018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사업대상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5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개소,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 기준은 보조금 보조율 90%, 최대 지원한도는 5백만원이며,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시설기준이 너비 2.3m에서 2.5m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차고지 설치기준도 2.5m로 변경되며, 차고지 주차면 포장공사에 따른 수도와 전기시설 이설비를 각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