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일, 2018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참고로 지난 2017년 자동차세 연납은 175,586건, 293억원으로 2016년 대비 21% 증가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테크 및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