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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

이영섭 기자  2017.12.27 1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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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27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및 월 15일 이상 근무일용 노동자에 대해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단,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 노동자 등의 직군에서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 근무 노동자도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지원 총괄은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에서 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도 온라인 접수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