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도의원선거구획정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7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선거구획정안 제출 당시 ‘국회에서 도의원증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여 국회임시회 결과를 확인 후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하도록 도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회임시회 기간 중 도의원정수 증원 관련「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절충 노력을 기울였으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정당간 의견 불일치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중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고려해 2018년 2월까지 국회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대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6선거구)에서 오라동이 분구되고, 삼양동,봉개동,아라동이 속한 9선거구에서도 아라동이 분구된다.
반면 제주시 일도2도 갑(2선거구)과 을(3선거구)가 통합되며, 서귀포시에서는 송산,효돈,영천동(20선거구)과 정방,중앙,천지동(21선거구)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통합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