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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한 41개업소 적발

이영섭 기자  2017.12.26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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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6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관내 41개 업소에서 119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품목별로는 악세서리, 의류, 가방류 순으로 많았고,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샤넬, 아디다스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렸으며, 시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위반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